박 교수 사건을 수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구속 전에도 2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 뒤에도 검찰 조사에서 전혀 대가성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언론에 등장한 A 씨의 증언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보수신문의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오명을 씻고 명예 회복하겠다는 뜻을 바깥에 말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 수감된 박 교수를 지난 2일에 이어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동안 접견한 바 있다.
ⓒ곽노현 선거 사무소 |
박명기 교수 "2억 원, 대가성 아니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나온 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자들 까리 이야기한 것도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고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선거 보전 비용을) 곽 교육감이 직접 주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측을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가 선거 빚으로 힘이 들어 도와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박 교수도 곽 교육감을 만나 얘기하니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곽 교육감이 모르더라고 했다"며 "그래서 10월쯤에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하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고 전했다.
2억 원을 놓고 차용증을 썼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차용증에 대해 박 교수도 몰랐다고 했다"며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교수와 박 교수 동생이 알아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용증은 박 교수와 곽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박 교수는 차용증이 있는 사실을 검찰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선거 전부터 박 교수와 아는 사이"라며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검찰에 굴복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 '지난 해 곽 교육감 쪽을 협박하고 공갈했다' 등 이런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교수의 말"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언론이 전체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며 "마음의 상처가 무척 큰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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