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8월 23~25일 사이에 진행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투표안건은 서울시가 주장해왔던 '전면 무상급식 vs 단계적 무상급식'안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청구서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16일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 중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을 통해 무효로 판명된 수치를 제외한 총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숫자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인 41만8005명을 초과한 수치다.
8월 23~25일 중 치러지는 주민투표
서울시는 "장시간에 걸쳐 심의위원 간 논의를 했지만 투표안을 두고 시의회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며 "결국 투표안 제목에 단계적 또는 전면적 표현의 사용여부를 놓고 쉽게 합의점의 도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결국 주민투표 안에 대한 제목은 별도로 달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시한 서명부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상 문구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명부상에 기재된 주민투표 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으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그동안 심의, 의결한 내용을 제출해 오면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리를 결정한 이후에는 청구요지를 공표, 이를 서울시 선관위에 통지한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7일 이내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해 주민투표 안을 발의, 공고한다. 발의 공고안에는 주민투표안과 투표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 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은 주민투표
하지만 주민투표가 실제 실시되기 전까지 남은 변수들이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5당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8월말로 예정된 주민투표는 연기될 수도 있다.
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명부 작성과 청구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있었음에도 청구심의회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대상의 임의변경과 주민투표 서명부의 임의 제작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월권을 행사했다"며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주민투표를 그의 의도대로 처리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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