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에 불법 대리서명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명부 열람 첫날인 4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열람검증단의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여러 자치구에서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부 중에는 연속된 48개의 서명서 글씨체가 똑같은 경우도 있다"며 "대리서명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명 양식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다 기입하지 않거나 날짜 등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례만 적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상당수의 불법 서명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문제 사례를 모아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명의 도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측은 불법 대리서명 흔적을 두고 "일부 열의가 넘치는 수임자들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서명서까지 작성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무효 서명을 나올 것을 고려해 발의 요건인 41만80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8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열람실과 각 구청 민원실 등에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열람 신청 명부를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을 거치면 전산자료를 통해 본인의 서명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부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청구서에 서명한 80만1263명에 대한 전산 입력 작업을 지난주에 마쳤으며, 오류를 확인한 뒤 5∼6일에는 전산 검증작업을 할 예정이다. 전산 검증에서는 19세 미만인 자, 다른 시·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이 가려진다.
서울시는 전산 검증, 공람과 이의신청, 심의회 등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민 836만 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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