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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의회에 고발 당하고 시민단체에 감사청구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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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의회에 고발 당하고 시민단체에 감사청구 당하고

"직무유기·혈세낭비·허위사실 유포·아동인권침해"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9일 감사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12월 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석 달째 불출석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했다"며 "단체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오 시장이 여러 가지 불법과 이상행동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직무유기 △혈세낭비 △허위사실 유포 △아동인권침해 등 네 가지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과 협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간지에 어린아이 알몸사진 광고를 게재한다고 3억4870만 원을 낭비했다"며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광고했고 광고에 어린아이 알몸사진을 게시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1월 29일 지방자치법 42조 2항과 헝법 122조에 따라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아이건강연대'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무상급식 광고에서 본인과 부모동의 없이 알몸합성사진을 실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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