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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사건' 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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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사건' 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함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1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9년 8월~12월까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억10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자 유씨에게 4000만 원을 주며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강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10일 검찰에 소환돼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인사청탁은 들어주지 않았으며, 유씨에게 준 4000만 원은 받았던 돈을 돌려준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 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현직 경찰 간부 6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이 총경 이상 간부들로부터 제출받은 '유씨 접촉 여부 자진 신고서'에 따르면 현직 경무관 1명과 총경 3명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부탁을 받고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씨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유씨를 만나긴 했으나 청탁을 들어주거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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