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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참여연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현장] 옆 건물 통해 들여가려다 연행…민변 "국보법 적용 불가"

연일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난장'을 펼치고 있다. 가스통이 등장한 것에 이어 18일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연대 옆 건물을 통해 참여연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일부 회원들은 참여연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회원 100여 명은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지만 우리는 참여연대 너희들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는 "참여연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단체로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이를 북한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를 보면 북한 김정일을 옹호하며 북한 짓이 아니기를 바라는 친북성향의 사람들뿐"이라며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는 냉담하며 김정일에게 이득이 되는 이적성 언행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참여연대와 좌익매체들은 친북선동에 미쳐있다"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시민단체로서 친북 빨갱이성향인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개토론에 임해 속마음을 낱낱이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가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빨갱이를 잡아야 할 경찰이 애꿎은 시민만 잡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회 회원들은 물과 음료수 등이 담긴 물병을 참여연대로 던지며 "김정일 X구멍이나 빨아라", "저 건물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회원들은 참여연대로 들어가려 했으나 미리 대기 중인 경찰은 이들을 제지했다. 분노한 70대 회원은 참여연대 옆 건물을 통해 참여연대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경찰이 막았다. 60대 회원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뭐하는 짓이냐"며 "빨갱이들을 잡아야 할 경찰들이 빨갱이는 잡지 않고 애꿎은 시민들만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70대 회원은 "참여연대와 같은 빨갱이들은 한국을 떠나서 김정일 품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보수단체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과 이사국에게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참여연대를 고발했다. 검찰은 공안부에 이를 배당,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자회견 직전 묵념을 하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 ⓒ프레시안(허환주)

민변 "국보법 적용? '이적 동조' 대법 판례와도 배치"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8일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사실적으로 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유엔 안보리 등에서 엔지오가 해당 국가와 입장을 달리 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과 달리하는 의견을 제시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정부외교를 망쳤다는 등의 정부 주장은 유엔의 시스템에 전혀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엔지오 활동을 저해하려는 행태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를 두고도 "참여연대는 북한의 구성원이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님은 물론, 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단체가 명확하다"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참여연대가 한국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무관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동조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이적 동조'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며 "또한 의문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치명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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