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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에서 MB의 그림자를 보다
[양지훈의 법과 밥] 폭력 시위는 '자발적으로' 사라졌나?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집회는 '정태춘'을 다시 만난 집회였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광화문 앞에서 종로, 안국동, 경복궁에 이르는 100만 군중 앞에서, 은둔하다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난 정태춘은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고, "다시는 시청 광장에서 눈물 흘리지 말자"고 노래했다. 전인권이나 김광석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던
양지훈 변호사
2016.11.16 08:28:50
"수사 받기 전, 휴대전화부터 없애라!"
[양지훈의 법과 밥] 부장검사와 휴대전화
얼마 전 한 친구와 스폰서 유착 혐의로 구속된 부장검사에 대해 한담을 나누었다. 친구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어떻게 현직 검사가 그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 팀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는 못한 것 같다(그가 정말
2016.10.20 09:59:31
버티고 버텨라!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양지훈의 법과 밥] 정리 해고에 대처하는 법
회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노동자가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길 원한다. 법률에 따른 정리 해고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노동자가 어려운 사정을 미리 헤아리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때 회사는 구조 조정 대상자를 선별하고 상사로 하여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2016.09.07 10:18:14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정말로 만졌을까?
[양지훈의 법과 밥] 진실과 거짓 사이
얼마 전 강제 추행 죄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 정도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 100명의 피고인 가운데 무죄를 받는 자는 평균 한두 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 통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억
2016.08.24 08:10:53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대신 녹음을 하라!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⑤
구조 조정, 권고사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권고사직 권유 행위 자체가 이미 회사의 집단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회사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상자를 '자발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2년 전 대규모 권고사직을 통해 '명예퇴직'을 단행한 대기업 노동자의 생생한 육성이다. "명퇴를 권유할 때 OO(회사 이름)의 모습은 살
2016.07.13 09:11:29
왜 최연소 대기업 임원은 목숨을 끊었을까?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④
회사 인간 : 새로운 작은 사람의 등장 한국에서, 고통 없는 회사 생활이 가능할까? 회사 생활의 고통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어서, 정확히 직급에 따라 분담되고 정해진다. 사원과 부장이 조직을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 조직은, 오직 부장 이상의 직급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 이하 직급에게는 고통을 강요하고
2016.06.29 08:02:12
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③
권고사직 후에 오는 것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회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회사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로 회사 문화는 직접적인 괴롭힘의 여러 요소를 이미 품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거칠게 얘기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화적 뿌리가 '회사 인간' 이외의 인
2016.06.15 07:44:51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어차피 못 자른다!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②
지난 연재에서 사직을 권유받은 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직은 노동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부당 해고로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표 내지 말고 해고를 당하자. 해고된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자. 그
2016.06.01 07:44:07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차라리 해고 당해라!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①
바야흐로 다시 사직(辭職)의 시대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조선, 해운 업계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그룹은 선제적으로 전자, 금융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착수했고, 상당수 인원이 명예퇴직 등의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경제 위기 국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가 회사의 권고사직
2016.05.18 06:56:38
"유부남과 40년 동거했어요. 유산은…"
[양지훈의 법과 밥] 배우자 있는 자의 혼인
직업 군인 A는 1950년대에 B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A는 B와 불화하여 이혼할 의사를 갖고 B와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여성인 C를 만나 40여 년간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서도 두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후 A는 C와 계속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전 법률혼 관계에 있던 B에게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B의 거절로 이혼하지는
2016.04.27 07: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