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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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챙기는 민생에 하청노동자는 없나요?"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①노조법 2‧3조, 노동기본권 보장 첫걸음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로
한선범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