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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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손가락질'에 여성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성병진료 받아야 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판결문 속의 '몽키하우스'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하고, 폭력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국가의 불법행위의 인권침해 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었다. 여성들에게 가해진 수없이 많은 '박해'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구속'한 것은 성병관리소였다. 아
하주희 민변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