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03일 0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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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4개월간 임금체불 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와 지자체, 무늬뿐인 통상임금 적용
지난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부문 역할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되어야 했다. 사회복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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