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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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인정해야
[서리풀 연구通] "성희롱은 '사회적 위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무색하게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만연해 있다.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치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어느 곳 하나 "Me Too"라는 외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직장 내 성범죄는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보
조효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