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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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예멘난민' 인정 안 해…인도적 체류만 허용
[언론 네트워크] 신청자 중 339명, 1년간 임시 체류 허가
법무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에 대해 '불인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난민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제주의소리=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