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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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정보의 주인은 입양 기관이 아니다
[해외 입양인, 말 걸기] <44> 입양특례법 개정 그 후 <3>
입양 기관들은 이 기록물의 생산 주체이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중앙입양원에 넘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정보의 진정한 주인은 입양 기관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자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양인들과 그 친생 가족들이다. 물론 거기에는 입양 가족에 관한 기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TRACK) 대표
중앙입양원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해외 입양인, 말 걸기] 입양특례법 개정 그 후 <2>
입양 기관들은 중앙입양원이 25개의 정보만 갖도록 허락하고 있다. 중앙입양원은 51개의 정보를 갖고자 입양 기관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왜 중앙입양원이 입양 기관들에 정보를 달라고 구걸해야 하는가? 누가 누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가?
친부모 재회율 2.7%…해외 입양인들의 고통을 아는가
[해외 입양인, 말 걸기] 입양특례법 개정 그 후 <1>
해외 입양인들이 나서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목적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미혼모들에게(입양인들의 90%는 미혼모 자녀이기에)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입양인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인간으로서 알 권리를 강화시켜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