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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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의해 국제기구에 제소당하려고?
[한미FTA 뜯어보기 36] 외통부의 기이한 '표준'론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FTA의 표준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FTA 협정문에는 이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는 이 제도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호주는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추후에
송기호 변호사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제법상 이단'
[기고] 공공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려는 외통부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가 지켜내야 할 첫 번째 마지노선은 '공공정책의 독립성'이다. 한미 FTA에서 환경, 보건, 의료, 노동, 교육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캐나다, 멕
차라리 '쌀수입 관세화' 수용으로 가자
[기고] 여당인 우리당은 통상관료들의 미국편승을 극복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염색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영국 토양협회 회장인 크레이그 샘스가 2003년 그의 저서 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사상은 이미 오래 전에 이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1460년(세조 4년)에, 어의 전순의는 그의 책 <
"WTO는 '신토불이' 급식운동 막지 못한다"
[분석]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정책의 통상법적 대안②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정책의 대안 찾기' 두 번째로 송기호 변호사의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정책은 과연 WTO체제와 양립불가능한가 △정부와 자치단체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통상법적 대안
"대법원은 왜 뜨거운 'WTO 감자' 삼켰나?"
[긴급분석]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정책의 통상법적 대안①
지난 9일의 대법원 전북 급식조례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대법원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 학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가트(GAT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
"참여정부 농업개혁, 대미종속 강화 지름길"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5> 현대농업과 국제질서
"가격을 시장에 맡겨 알아서 살아 나가는" 농업인은 선진국에는 없다. 동원형 농업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미국 농업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경작 면적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한국의 자유주의가 그 내용을 보다 더 풍부히 갖추어 농업 혁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