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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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강제 의료"
[기고] '건강사회 치과의사회'에 대한 재반론
의료인은 자신의 시술이 가진 위험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자신의 시술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시술의 최종 선택은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횡포이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