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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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하려는 정부의 '옹색한 변명'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보이는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제도의 관할 관청이긴 하지만, 근거법인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설인증서를 사용하라는 말도 없고,
김기창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