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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교수도 노동3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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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교수도 노동3권 보장돼야"

교수노조 합법화의 길 열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대학교수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조만간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결성된 이후 줄곧 법외노조로 활동해 온 전국교수노조(위원장 김상곤)의 합법화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권위, 대학교수에게도 노동3권 보장돼야**

인권위는 27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학교수의 노동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인권위는 이어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해 그 보장 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대학교수 역시 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고, 다만 대학교수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3권 보장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결론인 셈이다.

***현 교원노조법, 대학교수 노조 설립 금지…개정안 국회 계류중**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해 전국교수노조가 "현행법에 대학교원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수노조는 지난 2001년부터 법외노조로 활동해 오다가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노조의 설립주체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는 지나치게 대학교수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같은 비판에는 대학교수 노조 등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도 있었다.

한 예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교수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노조설립의 주체를 기존 초·중·고 교사에서 대학 정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로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의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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