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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단위로"

조합원수와 면제 사유 따져 전임자 수도 제한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 단위로 정해지고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면제위)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해당 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타임오프 총량을 시간으로만 정하면 노조가 총량 시간을 쪼개 전임자를 지나치게 많이 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근로면제위에서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근로면제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전ㆍ현직 임원과 노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근로면제위를 구성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노동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출신, 또는 노동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자격을 한정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근로면제위가 올해를 처음으로 매 3년마다 4월까지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하지 못하면 5월까지 재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7일), 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 수정공고(3일), 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 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가 결정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맡도록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면 참여 노조가 확정될 때까지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요청을 했을 때 조사, 심문, 결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규제 및 법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뒤인 2월11일을 전후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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