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조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조법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법사위 심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방법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31일 오전 노조법 상정 없이 법사위 산회를 선언해 정상적인 절차는 물 건너 갔다. 게다가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예산부수법안 9건에 대한 법사위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노조법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직권상정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3년 간 유예됐던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노조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사업장내 복수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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