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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박진,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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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박진, 1심서 당선무효형

"박연차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불법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후원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며 "후원금의 최종 귀속자가 박 의원인 만큼 기부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라호텔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가없이 참가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좁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옷 속으로 건넨 금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에는 100~200만원의 '거마비'로 알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와 후원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해 지난 11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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