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원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유제한 규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물리력으로 막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여당이 질서유지권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 "20일까지 합의 안 되면 전체회의 직권상정"**
우원식 법안소위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20일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며 "20일 열리는 소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이 이번에도 회의를 막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질서유지권(경위권) 발동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민노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해 법안처리를 저지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우 위원장의 이런 강경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 의원은 그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서 수 차례 법안의 2월 내 처리를 강조할 때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노동관련 법률을 만들 때 합의처리하는 전통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1년5개월 간 표류하면서 전체 노동정책 일정이 엉클어지고 민노당의 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저지로 인해 회의 자체가 번번이 봉쇄당한 만큼 더 이상 논의를 끌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우 위원장의 태도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이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안 내용에서 사유제한 규정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노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낮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노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사유제한 규정 도입 주장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민노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유제한 규정 도입 없이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 물리적 저지 방침은 변함없다"고 못을 박았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민노당 내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와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당이 경위권 발동 등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의 개회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렸던 법안소위 역시 민노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 운영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규정 도입 없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총파업 등 실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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