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애인시설 입소자 중 80%는 '비자발적 입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애인시설 입소자 중 80%는 '비자발적 입소'

인권위 조사 결과…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심각

재활과 치료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요양하는 장애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입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뿐 아니라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설 안에서 성폭력을 포함해 폭행을 경험한 장애인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일 이같은 결과를 담은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위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조건부 미신고 장애시설' 22곳의 장애인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면접 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조사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했다고 답한 장애인은 22.1%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시설에 들어왔거나(18.0%), 본인은 들어오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들어온 경우(35.0%)에 해당했다.

또한 시설 안에서의 일과 생활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정에 맞춰 시설 내 일과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6.5%에 그친 데 비해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5.1%, 원할 때 간식을 먹는 경우가 5.8%,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 경우가 31%에 머물렀다.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집단생활인데 참아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더구나 시설생활인의 재산이나 신분 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시설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개인이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는 경우는 3.4%,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14.2%에 그쳤다.

이는 개인의 재산이 시설의 장에 의해 유용 또는 전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장애인들이 알 수 없고, 신분증 등이 시설장의 개인의 금전적 도구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인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폭력이나 폭언,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한 시설장애인들도 다수 드러났다.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시설장애인은 38.2%에 달했고, 이를 목격한 장애인도 9.8%에 이르렀다.

폭력의 형태는 감금 12.2%, 폭언 20.1%, 신체폭력 37.8%, 굶김 14.0%, 성폭력 9.1% 등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는 시설의 장 25.5%, 총무 등 직원 29.1%, 실장 및 방장 등 동료 생활장애인 20.9%로 나타났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