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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화학적 거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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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화학적 거세' 논란

성범죄자 DNA 보관법도 찬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아동 성폭력범죄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및 유전자(DNA) 보관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론이 엇갈렸다.

앞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예방.치료법'을 대표발의했고, 정부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DNA를 수사기관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마련한 상태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 김희균 성신여대 교수는 "전자발찌 제도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론을 폈고,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도 "부작용을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일단 국가가 적극 제도를 시행,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딸을 둔 부모들의 잠재적 공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인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로선 아무도 약효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약물투입을 형벌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현행법 자체의 미비 보다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법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범죄자 DNA 보관에 대해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유전자를 수사나 정보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빨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찬성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도 "이 제도를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도 과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연쇄살인범인 강호순도 이 법안의 채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자칫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인권침해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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