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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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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나

민주, 미디어법 폐·개정안 제출…"끝가지 포기 안 해"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폐지안과 더불어 재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재개정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헌재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기관(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결정 이행 강제를 위해 내는 소송으로, 헌재의 결정을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 '국회가 자율적 해결'로 간주한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이 재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미디어법 절대 포기 않는다"

정세균 대표는 6일 열린 진보매체 합동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이라며 "재개정까지 끈질기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재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헌재가 '유효'라고 결정한 신문법과 방송법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제안 이유를 통해 "방송언론을 정략적 수단화 내지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일부 비이성적 비상식적 집단의 도발행위"라며 "헌재가 불법적인 날치기 표결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안을 대치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사업 진출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미만으로 정하고, 전국 대상 일간지도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에게만 허용하고 지분율도 20%로 제한하고 지분의 절반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한정했다. 다만 뉴스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을 없앴다.

또한 시청점유율 기준을 마련해 방송사의 시청점율 25%, 종편 20%, 뉴스전문채널 6%에 이를 경우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전체적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에게도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헌재에 '부작위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는 헌재의 주문을 김 의장은 '꼭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왜곡하고 민주당의 요청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우 원대대변인은 특히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폐지와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다시 헌재에서 따질 수 없지만, 국회의장이 헌재의 '위법 절차' 지적을 시정하지 않아 또다시 야당 의원들이 또 다른 권한을 침해받았다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다시 헌재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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