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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 적법하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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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 적법하다'했다"

"탄핵재판과 논리적으로 똑같아…야당은 졌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위법하나 무효화하진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끼고 있던 김 의장이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고 규정했다. 한나라당과 스탠스를 갖이 한 것.

김 의장은 "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가하며 "현재 결정은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말했다.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의 판단이듯이 이번에도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었다"면서 "종국적 결론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한 헌재의 위법성 지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또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나아가 이는 헌재가 법안통과를 무효·취소할 정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헌재는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한행사였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표결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해 미디어법에 대해선 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미디어법 처리 당시엔 야당의 권한침해만이 아니라 여당 및 의장의 권한침해도 벌어진 만큼, 여야는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란다"면서 "저는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의장이 헌재 결정문에 대한 '해석 투쟁'에 뛰어들어 "문제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재논의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한 야당과 김 의장의 신경전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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