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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영향평가 위반 '개발 계획' 취소"…개발 독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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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영향평가 위반 '개발 계획' 취소"…개발 독주 '제동'

송파 새 도시 '군 부대 이전 계획' 취소…제주 해군 기지 등에 영향 줄듯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개발 계획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상균)는 송파 새 도시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문경시로 국군체육부대를 이전하는 국방부의 개발 계획 중 일부를 승인 취소했다. 앞서 이 과정에서 임야 11만 제곱미터를 수용당한 농민 정모 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계획 승인 처분 최소 청구 소송을 했었다.

국방부는 애초 문경의 약 148만 제곱미터 터에 국군체육부대를 이전하기로 하고, 2008년 11월 10일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사로 하는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렇게 계획을 승인하고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지난 5월 8일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일단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토지 강제 수용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친 뒤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는) 계획의 승인을 해야 한다"며 "국방부장관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승인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서 "(이런 절차 위반으로) 원고 정 씨를 포함한 인근 주민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다"며 "이 개발 계획으로 달성하려는 무형의 전투력 증강 등의 행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2010년 4월 사전 예약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송파 새 도시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서 1월 21일 제주 해군 기지를 놓고도 환경여향평가가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제주 해군 기지 사업 예정지인 강정 마을 주민은 국방부를 상대로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제주 해군 기지 소송의 최종 판결은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토지 수용처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놓고 논란이 많은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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