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영리법인 등기이사로 활동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로 근무하던 1998년 8월18일부터 2000년 9월30일까지 한국신용평가정보와 무디스의 합작 법인으로 출발한 한국신용평가의 설립이사로 재직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총리는 영리기업으로부터는 한 번도 고문이나 자문 제안을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국신용평가는 교육공무원법상 예외조항으로 둔 벤처나 상장회사가 아닌 그냥 영리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외이사와 등기이사는 법률상 해석이 분명히 다르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신평은 1999년 급여성 비용만 40억원에 달하는 회사로 정 총리는 이사 재임시 받은 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한신평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 정 총리는 자사주를 취득한 사실과 시세차익 존재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송 모 대표이사와 이 모 이사는 2000년 5월 상장 예정인 한국 신용평가정보 자사주를 주당 500원에 사들여 상장과 동시에 600%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 총리는 적어도 10년간의 가면무도회는 이제 끝나야 한다. 공직자로서 알려져왔던 정 총리 이면에는 금전적 이익을 좇는 보따리장수와 같은 추한 모습이 겹쳐지고 있다"면서 "정 총리의 지난 10년간의 가면무도회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공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