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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협상 결과는 노동계의 최초요구안과 다르다"

전비연 등, 11월 노사교섭에 대한 입장 밝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재개된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사 당사자 간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일부 단체들로 결성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공동투쟁본부'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교섭 결과는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이 4월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4월 교섭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들이 11월 교섭은 4월 교섭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4월 교섭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존중하는 분위기"라며 현재 11월 교섭이 4월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양 노총의 공식 입장과 다른 뉘앙스의 주장을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노동계가 제시한 기본요구에 비해 4월 교섭 결과는 크게 후퇴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밝힌 입장은 현재 진행되는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4월 교섭 결과에 기반을 두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최초로 제시한 기본요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 제한 시기와 범위, 사용기간과 파견법 존폐 여부 등이다.

한 예로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것으로 노동계는 당초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과 최장 1년동안 기간제 근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4월 교섭에서는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근로 체결 1년 후로 연기하고,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입장을 밝혀 최초 입장에서 일정부분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표>

한편 이들의 주장은 노사 당사자 간 교섭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타협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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