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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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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

연내 법개정해 사망재해 유발 사업주 가중처벌키로

노동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12개소와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3개소 등 산재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산재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위험물질의 누출 및 화재, 폭발로 인해 노동자의 사망 또는 부상을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날 발표는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표 내용에는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 발생일, 산재 발생자 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대 재해 사업장은 시온글로브, 해룡실리콘, 대한통운 인천지사, 대우건설 등 12곳이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한진화학, SK기술원 등 3곳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범주의 사업장을 6개월 단위로 연 2회, 그밖에 산재 다발 및 산재 은폐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정례적으로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는 사망재해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스 시작>

※ 중대 재해란?

1. 1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를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시킨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를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시킨 재해

※ 중대 산업사고란?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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