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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촛불집회 9명에 2억3500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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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촛불집회 9명에 2억35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중단돼 손해 입어"

서울시가 25일 촛불집회 참가자 9명에게 총 2억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자는 지난 달 하이서울페스티벌 당시 경찰과 대치과정에서 페스티벌 무대가 마련된 서울광장으로 진입한 집회 참가자들이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로 태평로에서 시작된 '꽃분홍길' 길놀이 퍼레이드에 시위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축제참가자에게 폭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시는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행사의 개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액은 행사 직접 피해액 6억1700만 원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 원을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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