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씨(44)에게 복직의 문이 열렸다. 22일 대법원이 김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김씨는 1997년 징계해고된 뒤로 8년3개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4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 등 3억4400여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프레시안> 기자와 만나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 관련 심리만 무려 40개월을 진행해 과연 서민을 위한 법원이 맞느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사측이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대법원의 심리기간 연장이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러 왔다.
김씨는 이와 관련 "8년간의 복직투쟁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사측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라며 "결국 사법부도 돈과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었다"고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김씨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위해 대법원 앞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민주노동당, 민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 지지와 연대를 요청해 왔다. 특히 김영춘 열린우리당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에 김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탄원에 동참했다.
김석진씨는 향후 한 달간 서울에서 머물며 그동안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단체와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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