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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승 대법관, 현대 해고노동자 사건 3년째 심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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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승 대법관, 현대 해고노동자 사건 3년째 심리만

노회찬 "현대미포가 고용한 대법원출신 변호사 때문인가"

해고노동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3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석진씨 사건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석진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다 된 현재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상고심 진행 도중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판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의 주심인 변재승 대법관이 오는 26일에 정년퇴직하는데, 후임 대법관이 오게 되면 또다시 판결이 대폭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며 대법원의 입장을 추궁했다.

노 의원의 질의에 손지열 대법원 행정처장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손 처장은 "개인적으로 심리 기간이 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판부에 대해 판결과 관련해 개입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원칙론에 입각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1년까지 김석진씨와 같은 징계권 남용과 관련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총 6건으로 대법원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했다. 즉 유독 김석진씨 소송만 심리기간이 36개월로 비정상적으로 긴 것이다.

노회찬 의원실 한 관계자는 "26일 변재승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인수인계만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대법관이 후임자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김석진씨는 또다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석진씨는 지난 1997년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각각 2000년 1심(울산지방법원), 2002년 2심(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사측의 상고로 8년째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김씨는 <프레시안>과 인터뷰(1월10일자 기사 참조)에서 "이번 만큼은 끝장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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