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검찰은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 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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