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통해 국내 최초로 출범한 이주노동자 노조가 채 한 달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이 노조 와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14일 새벽 전격 연행돼**
민주노총은 16일 지난달 24일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지난 14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연행됐다고, 정부당국을 맹성토했다.
민주노총·이주노동자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임원회의를 밤 11시까지 진행한 아노아르 위원장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탄 뒤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하차하던 중 이미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소 직원 30여명에 의해 연행됐다.
연행 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폭력으로 다리부위와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4일 새벽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이동된 이후 현재 독방에서 구금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구금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노조 사무실에서부터 미행이 있었고, 뚝섬역에 도착했을 때 코란도 2대와 봉고차 2대를 포함하여 총5대의 법무부 소속 차량에 대기하고 있었고, 뚝섬역 모든 출입구에 출입국관리소 직원 3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 국장이 전했다.
요컨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였고, 마침내 연행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기자회견장 무단 사진 촬영에 시비 붙기도**
민주노총·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이주노동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의 전격 연행에 대해 이주노동자 노조 와해를 위한 관계당국의 전방위적인 탄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 예로 지난 3일 이주노조 출범 기자회견장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위장 잠입 사건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원불명의 한 남자가 기자회견장을 무단 촬영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라고 지목하면서 노조와 이 남자와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 남자는 신원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들고 있던 카메라에 '법무부' 소인이 찍혀있어 출입국관리소 직원인 것이 탄로났다. 출입국관리소 조사계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전화해 "왜 우리 직원을 험하게 다뤘나"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미심쩍인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 보완 요구**
이들은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부당한 이유로 보완요구한 것도 노조 탄압 행위 중 하나로 지적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노조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노조에게 ▲노조 임원 6명에 대한 성명 및 주소 제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 성명 제출 ▲총회 회의록 등 관계서류 제출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3가지 보완지시사항을 오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김혁 비정규 국장은 이에 대해 "보통 노조설립 신고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라며 "조합원 명단과 사업장을 밝히면, 곧바로 표적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노사분규 발생, 임금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우려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수준,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동당 등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영등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관계당국의 잇따른 탄압행위를 규탄했다.
우삼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43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땀흘려 노동하지만,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노조가 뿌리도 내리기전에 자행되는 관계당국의 전방위적 탄압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모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이주노동자 노조에 가해지는 관계당국의 탄압행위를 보면, 과거 60~70년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 행위와 유사해 보인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수준은 그 나라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아노아르 위원장 연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민·인권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기구에는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이주노동자 후원회, 민교협,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