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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흉악범 얼굴공개, 현행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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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입법조사처 "흉악범 얼굴공개, 현행 법 위반"

"언론보도 '여론재판' 우려…법 제정 신중해야"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법 위반"이라는 법률검토 의견을 냈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강 모 씨의 얼굴 등 개인 신상을 공개했고, 정부여당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토록 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의뢰로 실시한 '피의자 및 용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공개수배의 경우 이외에는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27조 4항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죄추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92년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미결수에 대한 행형을 기결수와 동일하게 해서는 아니되는 등 형사피의자도 무죄추정원칙에 의한 인신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보고서는 "신상공개에 의해 범죄자는 처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전과자라는 낙인 이외의 파렴치범이라는 낙인이 추가돼 형사제재보다 더 큰 사회적 형벌이 가해지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 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 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언론의 범죄 보도는 개인의 명예, 초상, 사생활의 자유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무죄 또는 증거가치를 예단하는 언론의 보도는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해 이른바 '여론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법원의 최종판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한다"면서 "이러한 위험은 인격적, 직업적 및 공동생활 영역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용의자 얼굴 및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공인과 사인' 이론을 고려해 공개에 관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의 판단기준 자체에 대해 명확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언론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피의자 및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명확한 범죄에 한정해야 하지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반인류범죄' 또는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달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무조건적인 신상공개만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의회에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등 정부 입장에 비판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잇달아 내 외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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