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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육박…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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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육박…갈수록 증가

올 상반기 심화될 가능성…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늘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급증해 1조 원에 육박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임금체불금액은 9266억 원으로 전년(2007년)보다 17.6% 증가했다. 지난 2004년부터 3년 연속 1조 원이 넘던 임금체불액이 2007년 약 7900억 원대로 줄어든 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임금체불액은 약 1조2000억 원이다.

그나마 변경된 집계기준을 감안하면 실제 임금체불금액은 집계액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05년 7월 1일에는 지도개선을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노동자가 사측과 합의하거나 애시당초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손질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100% 청산되지 않은 이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2005년 개정 이후로 실제 발생과 상관없이 체불여부 확인 전에 합의된 사건은 노동부 집계에서 누락됐다"며 "과거자료를 역산할 경우 약 1000억 원가량은 노동부 집계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불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의 경우 월평균 720억 원대이던 신규 임금체불액은 12월 1070억 원대로 급증했다. 이 사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1만9000여 명에서 2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점차 늘어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사례도 늘어났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는 23.8%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점차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현상은 보통 경기 후행지표로 경기 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본격화된다"며 "지난해 말까지 체불현상이 점차 심해진 까닭은 이 때문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노동부는 아파트 등 고령자 다수고용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중 최저임금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현상을 적발할 경우 해결지도와 함께 체당금 지급,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종전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난으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할 전망"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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