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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 민노당 가입 이유로 해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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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 민노당 가입 이유로 해임돼

공무원노조, "기본권 침해한 과도한 결정" 반발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최근 해임통보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공무원이 정당가입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공무원 공 모씨(37세)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해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씨는 서울지역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노동부 감사 과정에서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탈당했다.

공씨에 대한 해임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부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는 ‘기본권 제약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11일 성명에서 “해당자는 파렴치범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님에도 ‘해임’결정은 지나치다”며 “이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마구잡이식 징계조치를 내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에 빼앗긴 권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지나치게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직무상 중립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정치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작업에 들어간 상태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는데, 해임 결정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심(소청)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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