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에 따르면 7개 법안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성윤환)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손범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신지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형법 개정안(장윤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나경원) △병역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성영) 등이다.
성윤환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참여시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고, 손범규 의원의 불법집회 집단소송법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신지호 의원의 단체 구성원 불법집회 참여시 단체 지원금을 제한토록 한 것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신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물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에서 폐기됐다.
이한성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통신 및 사생활 비밀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장윤석 의원의 형법 개정안과 나경원 의원의 정토통신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법제의 혼란을 일으켜 위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주성영 의원이 제출한 군 가산점 확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등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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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 법안들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들의 출신까지 조사해 "7개 엉터리 법안 발의 법률가가 26명이고, 이 중 검사 출신이 14명"이라며 "헌법 불합치, 법률 충돌 법안을 주로 검사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교수, 헌법학)은 "선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인권보장과 권력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이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이념들을 그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에 비춰보면 반국가적인 법안들"이라며 "우리의 상식과 통념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반시대적 법안들"이라고 비난했다.
한 소장은 "민주화 이래 우리 사회가 천신만고로 만들어 놓은 토론과 발언과 참여의 민주주의의 광장이 바로 공격의 타깃이자 규제의 대상인 것이며, 군사정권 이래 혹은 건국 이래부터 시민과 민중의 목소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정부·여당의 콤플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폭력이 돼 시민들의 주권을 가로채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특히 "충실한 법 공부가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구시대의 폭력에 순치된 그들의 '각박한 천성'이 '좀 더 충실한 법 공부'로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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