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1년전 비정규직 차별에 항의해 분신자살한 고 박일수씨 사태와 관련해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노총과 현대중 사내하청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 합의사항 이행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일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일수 열사 분신 관련 54일간 투쟁끝에 열사 대책위와 현대중공업간 체결한 합의사항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강력한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고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등은 '열사대책위원회'를 구성 54일간 투쟁을 전개한 끝에 지난해 4월7일 현대중공업과 14개 항목에 합의했다.
장인권 열사대책위 직무대행과 현대중공업 노조 홍성관 부위원장, 현대중공업 전무이사 곽만순이 공동서명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 보장 및 조합활동 허용 ▲ 직권 휴직된 조합원의 복직 ▲ 피복, 식권, 생산소모품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 ▲4대보험 적용, 유급휴가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하청업체에 권유 등이다.
***현대중, 14개 항목 합의사항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
하지만 이같은 합의사항은 지금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이동익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국장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과 노조활동은 여전히 원천봉쇄 돼 있다"며 "복직 합의 역시 하청업체가 폐업됐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이행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사측은 합의서에 대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측의 일관된 외면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대중 사내하청노조 한 관계자도 "박일수 열사가 분신한지 1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측의 노조활동 탄압은 변한 바가 없다"며 "당시 해직된 조합원들도 복직 희망을 접고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박일수 열사 분신 관련 투쟁으로 92명의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중 56명이 검찰에 기소돼 최소 1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총 1억여원의 벌금액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 "사측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모든 벌금은 사측이 전액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앞으로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 앞 1인시위를 지속하고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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