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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노동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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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노동자 분통

"불법파견에 파견법 적용이 안되다니..."

불법파견 사업장의 경우 현행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불법파견의 경우도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고용의제 조항도 적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노동부, "파견법엔 불법파견 관련 규정이 없다"**

노동부는 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파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현행 파견법 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또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용자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사업장 노동자는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불법파견된 노동자는 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노동 주무기관인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노조, "노동자 상대로 사기치나"**

한편 이같은 노동부 방침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부의 입장이 지난해와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49일째 불법파견 철회와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조합은 7일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며 "도대체 노동부 관료들은 노동자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문사기꾼들인가?"라며 강도 높게 노동부를 비난했다.

현대차 비정규노조는 지난해 노동부에 수차례 불법파견 진정을 낸 끝에, 지난해 12월 전 사업장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런 격한 반발에는 지난해 4월경 노동부가 밝힌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점검지침에 따르면, 무허가파견, 고의적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당연히 파견법이 적용되고, 고용의제 역시 '논란이 있지만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불법파견 사업장에 파견법과 동법에 따른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노동부의 입장선회에 대해 유한봉 노동부 비정규대책과 과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불법파견의 경우 정규직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현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대법원 판례가 노동부 유권해석과 달리 나오면서 노동부도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 핵심 사안인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파견법 유권해석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노동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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