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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고대란 해법'에 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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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고대란 해법'에 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전문가 50% "비정규직법 기간 연장 안 된다"…30% "기간 제한 없애야"

정부가 비정규직법이 확대 시행되는 내년 7월 전에 현행 2년의 사용 기간 제한을 3~4년으로 늘리려고 준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용 악화와 비정규직법은 큰 관련이 없다"며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17일 전문가 30명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 7월 '해고 대란 우려'가 과장됐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 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정규직 전환의 성과마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계와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30명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해고대란 해법, 즉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4명 뿐이었다. 사용 기간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명이었다.

또 16명이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법과 실업 문제는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경기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숫자는 비정규직법보다는 경기와 관련이 있다"며 "설령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기업이 필요하면 다른 비정규직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 총량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의견이 18명으로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평가(4명)보다 많았다. 이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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