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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정규법 '2월 처리 유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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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정규법 '2월 처리 유보' 시사

"파견업종, 포지티브시스템 유지할 것"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비정규관련법안 2월 처리 유보를 강하게 시사해 주목된다.

***이목희, 비정규관련법안 2월 처리 유보 강력 시사**

이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신축하고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 유보의 구체적 기준으로 ▲노정간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토론의 결과와 ▲22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노정간에 다양한 형태로 법안 내용을 둘러싼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정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당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관련 진통을 겪고 있는데 대대 직후 곧바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야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2월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말을 어폐가 있다"며 "최대한 신축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비정규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18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해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22일이다.

***파견법, 포지티브시스템 유지**

한편 이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비정규 관련 2개 법안 중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며 내용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또다른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시장 교란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포지티브시스템)처럼 파견이 허용된 26개 업종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소수 업종만 제외하고 파견업종을 전면화하는 내용(네거티브시스템)을 담고 있는 정부 법안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의원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의견이) 정부쪽에서는 아쉬원할 수도 있지만 이해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여당간 다소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비정규법안, 사회적 교섭으로 풀지 않는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유보하더라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관련법안 논의를 사회적 대화 틀로 가져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안을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며 "노정간의 대화와 토론은 국회 차원에서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사회적 교섭 건'을 두고 강·온파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더욱 혼란을 가져오게 할 전망이다.

사회적 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관련법안을 사회적 대화 틀로 가져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전제로 사회적 교섭 반대파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의 이같은 전략을 이 의원이 전면 부정함에 따라 집행부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법안을 사회적 대화 틀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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