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중징계' 될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중징계' 될까?

정부, 일괄조사 착수…'징계 규모·수위' 촉각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징계 문제가 관심사다.
  
  김영호 행안부 1차관은 16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당한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부당수령 공무원의 처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중앙부처 감사 담당관 회의를 열고 부처별 조사 방법과 일정, 계획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탈피하는 한편 공직기강도 확립하는 차원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들의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나 무더기 중징계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차관은 "본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직불금 수령자와 공직자 및 직계 존비속의 명단을 일괄 대조하는 작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징계 수위는?
  
  한편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망라된 이번 사안의 경우 총리가 각 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총리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의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나 부처별 징계위, 지자체 인사위가 사안 별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형은 각 징계위가 대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를 참작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9가지로 규정된 공무원 징계대상 비위 유형 가운데 '성실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같은 중징계나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과실로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징계가 거론된다. 들끓는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한 상황적 요인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밝힌 2006년 부정 수령자 추정치만 해도 4만6000여 명에 달하는 등 대상이 광범위하고 대규모 중징계에 따른 공직사회의 파장을 감안해 징계 규모와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