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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비정규직은 3년 지나도 계속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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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비정규직은 3년 지나도 계속 비정규직"

"3년초과 비정규직,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만 있을뿐"

"기간제 혹은 파견 근로자의 경우 3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비정규관련법안 공청회에서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한 말이다. 정 차관의 발언 직후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참관 중이던 비정규노동자들의 탄식이 터졌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 "비정규직, 3년 지나도 정규직 되는 것 아니다"**

정 차관의 문제의 발언은 공청회 주제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뒤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터져나왔다. 유난히 꼼꼼히 질의를 준비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관련법안 중 '제한기간 초과 근로자의 대우' 조항의 의미에 대해 정 차관에게 물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하는 고용종료를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3년을 초과 근무한 기간제(혹은 파견직) 노동자의 처우였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정부안은 기간제 근로를 3년 초과 사용했더라도 사용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단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법안은 3년 미만 기간제(혹은 파견직)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며 "3년 초과 기간제(혹은 파견직) 노동자에게도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정 차관은 역시 "그렇다. 정부가 법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자칫 위헌 소지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총, "지금껏 노동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같은 답변 이후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즉각 손을 들고 발언 신청을 했다. 참관을 하던 비정규노동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혼란은 지금껏 노동계는 3년을 초과해 기간제(혹은 파견직) 근로를 사용했을 경우 정규직화되는 것으로 정부안을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화가 아닌 단지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만 보장한다는 의미의 정차관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권오만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금껏 노동계에 법안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상 정규직화 되는 것으로 설명해왔다"며 "정 차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안의 개악적 성격은 보다 강화되는 것이고,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회 시간에 기자와 만난 박대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의장도 "도대체 비정규직노동자는 3년이 지나도 비정규직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비정규직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란 왜 이리도 힘든가"라고 한탄했다.

이같은 혼란은 정부가 비정규관련법안을 준비 또는 입법예고하면서 노동계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노동계가 아전인수식으로 잘 못 해석했던 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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