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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미화원' 내세워 환경미화원 임금 가로채

안양시 청소업체들, 대표이사 딸 등 친인척 명의로

안양시 청소대행업체가 유령 미화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가야할 임금의 상당부분을 중간에서 착복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유령 미화원 중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유령 미화원 등재 수법으로 2003년에만 2억여원 착복"**

대행청소업체 노조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노조는 이날 2003년말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안양시 대행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일인당 평균 연 4천2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약 3천75만원(10년차 운전기사 기준)만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금액은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임금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자부 기준 약 3천2백88만원(10년차 운전기사 기준)에 비해서도 크게 미달한 액수다.

경기도노조는 이같은 차액에 대해 "가짜 미화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중 S기업은 2003년도 임금대장 상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18명, 재활용 선별에는 5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중 각각 2명, 10명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이름만 등재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 미화원' 대다수는 과거에 이미 퇴사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즉 사측이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을 명단만 올려놓고, 이들에게 해당되는 임금분을 중간에서 가져간 것이다.

특히 유령 미화원 중에는 해당 대표이사의 딸 등 친인척들도 다수 포함된 사실도 아울러 밝혀졌다. S 기업 대표이사 홍 모씨의 딸이 경리로 등재됐고, 사위의 동생 김모씨와 이의 친구 정모씨도 청소원으로 등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2003년만 각각 약 1천9백41만원(딸), 2천5백43만원(사위동생 김 모씨), 2천6백43만원(김씨의 친구 정모씨)이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은 대행업체 임금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만 가짜 환경미화원에게 약 2억7천6백52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손익계산서 허위 작성으로 세금도 포탈**

한편 또다른 대행업체인 D개발, H회사는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D개발의 경우 2003년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6억5천8백만원이나 실제로 지급된 임금대장에 따른 총액은 4억4백만원으로 2억5천4백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또 H회사의 경우 손익계산서는 5억2천2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임금대장상 지급임금은 3억5천2백만원에 불과했다.

***노조, "안양시, 대행업체 부정비리 수수방관"**

한편 이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안양시는 이들 업체들이 유령 미화원 등재, 세금포탈 등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조차 받지 않은채 이들 업체들과 청소대행계약을 맺어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고,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2003년 말 S기업과 W개발 등과 맺은 계약서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노조는 이와관련 "계약 보증금이 없는 이상 대행업체가 노조탄압 등의 이유로 불시에 계약 해지를 하면 안양시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행업체 감싸기에 급급한 안양시 스스로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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