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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언급한 '마늘 파동', 진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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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언급한 '마늘 파동', 진실은 이렇다

"당시 중국은 WTO 비회원국…검역 문제도 아니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엄청난 후유증'의 예로 든 "'마늘 파동'은 '쇠고기 파동'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2000년 '마늘 파동'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대다수 전문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2000년 '마늘 파동'은 최근의 '쇠고기 파동'과 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할 성질이 못 된다는 것.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니었다. WTO 틀 안에서는 한 국가가 긴급관세를 부과하면, 상대 국가는 WTO에 제소하거나 상응하는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WTO 틀 안에서는 '동등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상응하는 액수의 품목에 긴급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 쇠고기 수입 및 정국 쇄신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2000년 WTO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대응했다. 약 3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5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휴대전화기 수입을 중단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처럼 중국이 WTO 회원국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더구나 '마늘 파동'이 통상 문제라면 '쇠고기 파동'은 검역 문제"라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늘 파동'을 주입한 비서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검역 문제를 통상 문제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도 "통상 전문가라면 누구나 2000년 '마늘 파동'과 이번 '쇠고기 파동'을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국민 여론을 따라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거부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무역 보복'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일 뿐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국민 여론을 따라서' 확정·공포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었다. (☞관련 기사 : "'추가 협상'? 김종훈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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