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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원생제 위헌소송, 조직적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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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원생제 위헌소송, 조직적 방해 의혹

헌법소원 제기한 외국인노동자 납치사건도 발생

외국인이주노동자 송출 및 중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와 인력송출기관이 조직적으로 산업기술연수원생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취하하도록 회유·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잇따른 헌법소원 취하...중기협-송출기관 회유, 압박 의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이하 경남 상담소)는 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업기술연수원생 제도의 위헌성을 묻기 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중기협과 송출기관의 회유·압박에 못이겨 자진 헌법소원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외국인이주노동자 바샤랏 알리(파키스탄)씨와 박호디르(우즈베키스탄)씨는 지난 8월23일 현행 산업기술연수원생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이들이 선임한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채 보름이 되지 않아 지난 9월 초 박호디르씨가 헌법소원을 취하한 데 이어 바샤랏 알리씨 역시 헌법소원 취하여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헌법소원을 위임받은 경남상담소와 공동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중기협과 송출기관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굴복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상담소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바샤랏 알리씨와 박호디르씨로부터 여러차례 취하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았고, 이들 역시 산업기술연수원생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었다"며 "갑작스런 취하결정의 이면에는 중기협과 송출기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석연치 않은 납치사건 발생하기도**

상담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헌법소원에 동참했던 바샤랏 알리씨에 대한 납치 사건이 그것이다.

바샤랏 알리씨의 형 무바릭 알리씨는 지난 9월23일 중기협, 송출기관, 파키스탄 대사관 관계자 등 5명과 함께 나간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담소에 알려왔고, 이에 상담소는 경찰에 납치신고를 했다. 신고받은 경찰 역시 바샤랏 알리씨는 물론 함께 동행한 중기협 등 관계자들과 연락이 한동안 닿지 않았다.

하지만 23일 밤 10시에 이르러 경찰은 연락이 닿았고, 24일 경찰 조사에서 바샤랏 알리씨가 '납치가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진술함에 따라 납치 소동은 일단락되기에 이르렀다.

납치 신고를 한 경남 상담소는 바샤랏 알리씨의 경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 상담소 한 관계자는 "알리씨가 납치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중기협과 송출기관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차례 본인에게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협박과 회유를 한 것만 보더라도 알리씨가 자유의사에 의해 그런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 상담소에 따르면, 송출기관은 '부탁'이란 형식을 빌려 헌법소원 취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알리씨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송출기관, 비자 재발급, 벌금 대신 지불 약속하기도**

또한 협박과 아울러 불안정한 신분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 갖은 회유책을 사용한 것도 드러나고 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인력송출기관과 바샤랏 알리씨 사이에 작성한 약식 확인서(STATEMENT)에 따르면 송출기관은 연수비자(D-3) 재발급, 각종 벌금 대신 지불 등을 약속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림. 위에서도 보듯이 확인서 작성에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파키스탄 대사관도 동참하고 있다.>

고성현 경남상담소 사무장은 이에 대해 "송출기관이 약속한 사항들은 헌법소원 취하를 위한 회유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수비자 재발급과 같은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관할 업무로 송출기관이 자의적으로 약속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고 사무장은 또 "헌법소원은 당사자끼리 조정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일반 민사사건이 아니다"라며 "산업기술연수원생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 헌법소원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제공 등을 통해 취하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사무소와 헌법소원을 위임받은 공동변호인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중기협과 송출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와 회유와 협박으로 헌법소원이 취하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에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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