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을 입법예고해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발언대'가 열렸다.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이날 증언대에는 방송, 조선, 교육, 은행 등 각 산업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 각 분야에서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다음은 이들의 발언 요지다.
***M방송사 김모씨**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한달 월급은 지급총액 1백1만8백원, 실지급액이 89만원이다. 오전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했다가 다음날에는 오후 6시 출근해서 밤을 꼬박새우고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이다. 높은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의 30%밖에 못 받는다. 한 집안의 가장이 90만원도 못 받으면 가정 유지조차 안된다.
회사차 중 렌트카를 몰고가다 사고를 냈다. 이후 한달동안 출근해도 아무말 안더니 월급날 돈은 안주고, 그만두라고 했다. 파견직이기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나왔다. 누구한테 호소하겠는가. 더구나 언론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함부로 말 못한다."
***H조선 하청업체 Y기업 권모씨**
"우리 회사는 지난 노동부의 제조업 실태조사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판정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오히려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도록 갖은 행동을 해댔다. 회사측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이 드러나 우리도 맞고발했다. 노동부의 불법판정에도 불구하고 검·경찰이 회사편을 들다보니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W은행 권모씨**
"한 은행에서 10년을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후 다른 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3개월 뒤 계약만료라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1조3천억원의 사상 초유의 흑자를 기록했으면서도 인적자원 합리화를 위해 고작 1백만원 받는 계약직노동자를 해고한다. 회사는 그후 다시 다른 계약직을 채용했다.
계약직노동자들은 수개월만 있으면 돌아오는 계약만료와 재계약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계약직이 원죄'라는 생각으로 말도 못한다. 수많은 동료직원들이 회사에 배신감을 느끼며 문을 나설 수밖에 없다.
41세 정규직 직원은 약 8천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동일업무를 하는 같은 나이 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11.8%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것을 봤다. 임금 뿐 아니라 각종 수당, 경조사에도 차별은 당연시된다."
***J교육 학습지교사 유모씨**
"학습지 교사는 입사하면 위탁계약서를 체결한다. 위탁의 의미는 회사가 지정하는 교실(가정)을 교사가 위임받아 운영한다는 거다. 따라서 회사는 교사를 하나의 교실을 맡은 소사장이라고 간주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다. 지난 1999년에 노조를 설립하고 단협도 체결했지만, 회사는 이행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법원도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 입장에 서있다.
K회사 이 모교사가 돌연사했다. 이 교사는 2백여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 1백50여개가 가짜 회원이었다. 한달 급여 2백만원 중 가짜회원들의 회비를 회사에 내다보니 이 교사는 카드빚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회원 모집 압력에 못이겨 진 빚을 갚지 못해 고심하던 중 이 교사는 죽었지만, 회사는 업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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