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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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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사실상 '원안'과 똑같아…2~3일 후 관보 게재

결국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가 강행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했다.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통상 2, 3일 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효된다.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달라진 것 없어
  
  정운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입법 예고 후,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총337건)를 내용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이날 고시 의뢰한 수입 위생 조건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오역 논란을 낳은 부분이 원문대로 수정되었고, 지난 20일 한미 양측 협상 대표가 서한으로 주고받은 의견이 부칙으로 첨부된 게 전부다.
  
  애초 일부 언론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부칙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발표된 수입 위생 조건 부칙에서 그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칙에는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만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에 의존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명시한 5조는 애초 영어 원문에 맞게끔 표현을 수정해 더욱더 한국에 불리해졌다. 정부는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입법 예고한 부분 중 일부를 원문대로 "OIE가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한 경우"로 바꿨다. 즉 OIE의 결정에 따라서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한 것.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의 기준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받아온 내용도 그대로 수입 위생 조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입 위생 조건 부칙에 "미국 내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미국 규정에 정의된' 특정 위험 물질(SRM)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이 부칙대로라면, 미국이 SRM 규정을 낮추면 한국은 또 다시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변죽만 울린 대책…검역 강화, 농가 지원 등
  
  한편, 정부는 국민과 농민을 달래려는 대책도 몇 가지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쇠고기 개봉 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SRM의 혼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을 정밀 검사하고, 국민 불안감이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3%를 해동을 거쳐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역 중 SRM이 발견되면 해당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 물량을 5회 연속 강화 검사하기로 했다. 또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음식점, 학교 급식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 5월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법으로 반영된 내용이다.
  
  또 정부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사료 구매 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도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축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해서 기준 가격도 현재의 155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10만 원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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