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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용감방' 인권침해 즉각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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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용감방' 인권침해 즉각 해소하라"

대용감방 유치인들, 의료-운동-급식 등 열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일부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대용감방'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즉각 개선하라고 경찰청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 의료-급식-위생 총체적 부실**

이번 문제가 된 '대용감방'이란 교도소 및 구치소를 대신해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 시설을 의미하며, 행형법 제68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속초·영덕·영월·의성·제천·충주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대용감방은 일본의 감옥법에서 유래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법령을 원용해 미결수를 경범과 함께 유치장에 수감하던 관례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치인들은 의료문제, 운동문제, 급식문제, 보건 및 위생문제 등 전반에서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료문제의 경우 대용감방에는 상주 의료인력과 시설이 없어 전적으로 외부 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조치 요청시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했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더구나 2003년 기준으로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1인당 5만9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대용감방 유치인 의료비는 불과 1인당 연 7천6백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 소화제, 반창고 등 응급약품 구매에 거의 전액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인에게 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유치장 내 비좁은 거실에 10여명이 구금되어 공판 출정이나 검사 조사, 면회 등이 아니면 나오는 경우가 제한되어 하루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 형편이다. 일반 교정시설의 경우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급식에 있어서도 교정시설의 경우 수급자급양관리지침에 따라 1끼에 국·찌개류 등 1가지, 조림·무침류 등 ·가지, 김치·기타 1가지 등으로 1식 3찬이 제공되는데 반해 대용감방 유치인들에게는 1식2찬(국, 반찬)으로 면회객들이 차입시켜주는 찌게 등의 사식구매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 경찰청-법무부에 대용감방 인권침해 개선 권고**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대용감방의 운영을 조속히 법무부로 이관하고 ▲ 이관 전까지 경찰청장은 현재 대용감방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즉각 해소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 개선사항을 보면, ▲유치인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할 것 ▲일광욕과 외부운동 실시 ▲유치인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으로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 ▲자연채광과 통풍환기가 가능하도록 유치장 시설 개선 ▲약품소독 및 침구 등의 일광소독 실시 ▲여성유치인이 있는 경우 여성근무자 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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